피고인은 2020. 9.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8 | 구속영창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창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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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 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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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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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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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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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으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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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 1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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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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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 1969 |
480 | 집행유예 |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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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 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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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치상 혐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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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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