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12년 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8 | 구속영창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창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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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 1847 |
487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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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 1718 |
48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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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2086 |
485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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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 1982 |
484 | 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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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 1538 |
483 | 기소의견송치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으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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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 1475 |
482 | 혐의없음 |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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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 1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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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 준유사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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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 1969 |
480 | 집행유예 |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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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 1841 |
479 | 혐의없음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치상 혐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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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1916 |
478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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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 1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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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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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 2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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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 1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