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병원에서 종사하는 자로, 2014. 7.경부터 2020. 6.경까지 예산 중 일부를 총 ○○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4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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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4375 |
13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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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 2714 |
13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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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1920 |
131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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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1799 |
130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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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1734 |
12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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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1846 |
128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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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878 |
127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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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703 |
126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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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1596 |
125 | 불송치결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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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719 |
124 | 불송치결정 |
수원형사변호사 |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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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760 |
123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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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 1515 |
122 | 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배임수재 감형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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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 1361 |
121 | 합의 |
횡령전문변호사 | 횡령 혐의 양측합의완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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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3042 |
120 | 불송치결정 |
부산횡령변호사 | 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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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1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