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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18. 10.경 대전 서구 OO 지하 1층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는 구매하여 설치하는 사람의 패를 피고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트로이목마형태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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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조직적인 사기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장기형이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검찰에서 징역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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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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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3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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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415 |
337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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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992 |
33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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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266 |
3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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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047 |
3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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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322 |
3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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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331 |
3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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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838 |
3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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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679 |
3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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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243 |
3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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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880 |
3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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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120 |
32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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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100 |
3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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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84 |
325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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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4389 |
324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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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