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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장교로 군사사건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건해결이 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3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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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186 |
17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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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441 |
17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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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170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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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943 |
169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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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371 |
168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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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096 |
167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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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67 |
166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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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4362 |
165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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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4090 |
164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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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3399 |
16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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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286 |
162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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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3211 |
1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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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3016 |
160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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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3000 |
15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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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