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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OOO 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OO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확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여신거래약정 파일을 위작하였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OO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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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있어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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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3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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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8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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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561 |
15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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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3399 |
1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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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248 |
15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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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3024 |
154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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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2 |
153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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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3502 |
152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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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041 |
15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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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750 |
15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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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3195 |
149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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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716 |
1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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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3128 |
147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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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3018 |
146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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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3816 |
145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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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997 |
144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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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3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