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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6.경 미국 펜실베니아주 OO대학 부근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유학생 모임에서 과음을 하고 돌아온 이후 몸을 가누지 못하자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지가 미국으로 이미 피의자가 이와 관련하여 장기 구금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어 사건해결이 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8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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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560 |
15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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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3399 |
1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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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246 |
15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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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3023 |
154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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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2 |
153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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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3501 |
152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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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041 |
15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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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749 |
15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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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3194 |
149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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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715 |
1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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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3127 |
147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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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3017 |
146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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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3816 |
145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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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995 |
144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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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