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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2010. 12.경 고소인의 목과 머리부위를 내려치고 팔과 다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5. 10.경 같은 방법으로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당의 상해를 가하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다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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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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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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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8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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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560 |
15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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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3398 |
1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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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246 |
15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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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3023 |
154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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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2 |
153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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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3501 |
152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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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041 |
15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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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749 |
15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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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3194 |
149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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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715 |
1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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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3127 |
147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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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3017 |
146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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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3816 |
145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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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995 |
144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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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