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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2016. 3.경 한 아파트에서 피고소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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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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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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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8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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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560 |
15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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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3399 |
1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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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247 |
15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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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3023 |
154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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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2 |
153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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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3501 |
152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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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041 |
15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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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749 |
15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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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3195 |
149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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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715 |
1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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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3127 |
147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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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3017 |
146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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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3816 |
145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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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995 |
144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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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