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제천형사변호사 | 관리비 지출 배임 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
불송치결정
2025-04-29
제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지출 경위 정리 및 객관자료 확보

피의자들은 상급자의 승인 아래 관리비를 정산 중이었으며 실제로 출금된 금액은 보전 또는 상계 목적이었습니다. 제천형사변호사는 은행 계좌 내역, 관리 회의 기록, 지출 요청서 등을 근거로 배임이 아닌 통상적 업무 처리였음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무보수 활동 및 고의 부재 소명

피의자는 관리 사무소 내에서 무보수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전문 회계사도 아닌 상태에서 일부 정산 미흡이나 문서 누락은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천형사변호사는 진술 조율 및 회계 문서 분석을 통해 배임 고의가 전혀 없음을 설득력 있게 부각했습니다.

제천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본 사건은 관리비 지출 정산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안이었지만 제천형사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고의성 부재를 강조한 결과 피의자의 행위는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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